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예를 들어 2022.5.1 입사해서 2023.4.30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지는 딱 1년이 된건데요.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딱 연차 발생 그 다음날 근로지속이 안된다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2.그럼 계약직도 딱 1년만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15개를 못받고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연차 15개는 365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366일 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1년 1일을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시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의 되는 날의 다음날(말씀하신 경우 2023년 5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 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계약직의 경우도 1년만 근무하면 15개의 연차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둔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근속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022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년 5월 1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면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후 1일을 근로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22.5.1.에 입사했다면 23.5.1.근무 후 5.2.에 퇴사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15개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