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예를 들어 2022.5.1 입사해서 2023.4.30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지는 딱 1년이 된건데요.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딱 연차 발생 그 다음날 근로지속이 안된다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2.그럼 계약직도 딱 1년만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15개를 못받고 나오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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