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직인데 내년 계약을 1월까지하고 계약만료가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1년 만근후 2년차로 15개 연차를 쓰고있으며 내년에는 복잡한사정으로 1개월만 계약하여 계약만료가 될 상황입니다.
이때 1년 만근하면 다음년도부터 15개의 연차가 1월초반에 한번에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1개월만 계약을 하면 15개는 못받게 되나요?
혹시 실업급여 받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계속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 1년 + 1개월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총 2년 1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가 됩니다.
2년 1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정규직으로 강제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계약하여도 연차 15개는 온전히 보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연도중 퇴사한다고하여 일할계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1개월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퇴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날 연차 15일 발생하고 1개월 재직한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일하고 다시 1년 연장한 후 또다시 1개월 연장하더라도 3년차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 15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환되므로 기간만료 퇴사가 불가하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단 예외사유로 대체인력, 55세 이상 등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한,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