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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화려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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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인데 내년 계약을 1월까지하고 계약만료가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1년 만근후 2년차로 15개 연차를 쓰고있으며 내년에는 복잡한사정으로 1개월만 계약하여 계약만료가 될 상황입니다.

이때 1년 만근하면 다음년도부터 15개의 연차가 1월초반에 한번에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1개월만 계약을 하면 15개는 못받게 되나요?

혹시 실업급여 받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계속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 1년 + 1개월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총 2년 1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가 됩니다.

    2년 1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정규직으로 강제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계약하여도 연차 15개는 온전히 보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연도중 퇴사한다고하여 일할계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1개월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퇴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날 연차 15일 발생하고 1개월 재직한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일하고 다시 1년 연장한 후 또다시 1개월 연장하더라도 3년차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 15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환되므로 기간만료 퇴사가 불가하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단 예외사유로 대체인력, 55세 이상 등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한,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