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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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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는 중간에 중단할경우?

시내버스 회사에서 입사 1년동안 발생하는 11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1주년 되는날 15일분 연차수당을 수년간 선지급 하고는, 근로자가 첫해 미지급 11일분 연차수당 및 연차사용 요구등 문제가되자 사측은 내년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선지급 이유), 그후년에는 연차 사용촉진으로 모든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향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대응할 방법은 무잇인지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연차휴가 선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 선지급한 연차수당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별개로 해당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