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동조합 탈퇴자의 유급휴가 부여 기준질의최근 노동조합을 탈퇴(1명만 탈퇴, 단사내 복수노조는 없음)한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약정유급휴가를 조합원이 아닌 탈퇴 근로자에게도 부여해야 하는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치 장소문의 드립니다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어디에 비치해아 하는지 구체적인 장소가 규정되어 있는지요? 예를들어 버스운수업체의 경우 영업소가 여러곳인데 각 영업소에 모두 비치해야 하는지요?전문가님의 근거있는 답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타임오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판정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에서 타임오프 시간을 상당 시간을 우선많이 배분한 후 나머지 시간을 소수노조에 분할 하는것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하여 "이유가 있다"(우선배분에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소수노조와 다시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았는데, 교대노조에서는 소수노조와 협의도 없이 사용자와 일방적으로 타임오프 시간 배정을 다시 협의 결정하였을 경우에, 소수노조에서 지노위에 다시 신청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조합법등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토록 요청해야 하는지? 노동 전문가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선버스 회차지에서 배차시간 도과되어 지름길로 무정차 회송시 결행 문제 질의?시내버스를 운전중 시내 노선에서 승객이 많고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최총 회차지 까지 도착하였을때 회송 출발해야 할 시간이 상당히 초과하여 뒤차가 거의 도착할 시점이 되어 부득이 배차표에 있는 노선을 무시하고 승객을 태우지 않고 지름길로 그대로 회차하여 다음배차 시간에 맞추는 경우! 회사에서 노선 결행으로 징계또는 시말서등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직 기간중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의!회사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 기간중 약정유급휴일이 들어있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ㆍ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정직기간중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 매월 발생 연차 만근기준 질의?시내버스 1년 계약직 운전기사의 입사 두달째 부터 발생하는 월차는 전월 만근(월20일기준)을 모두 실근로해야 발생하는지?아니면 20일의 80%인 18일만 근로해도 발생 하는지?그리고 월중 연차 사용시 만근 및 연차 발생에 대해서 전문가님 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이 회사 퇴직시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노동조합 대표인 지부위원장이 잔여임기 약11개월을 남겨놓고 사건 사고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조합 규약에는 잔여임기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 주관 보궐선거를 치러 후임자를 선출하고선출된 후임자는 잔여임기 기간만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조합원들은 잔여 임기가 아닌 일정 시점에서 부터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때 지역산별 조합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지요?1) 해당지부 운영위원(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예전 대의원)회를 통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2) 아니면 소속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또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새로운 임기를 의결 받아야 하는지?3)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아하의 노동전문가 님들께 자문을 구하오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가 1개월 정직을 받으면 그해 연차발생 여부?근로자가 재직 기간중 징계처분으로 1개월 정직을 받아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년도 연차유급휴일이 밣생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입사원 발생 연차를 사용촉진 및 1개월 연차 사용과 관련 질문 올립니다1. 신입사원 1년간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발생한 다음달에 1일씩 또는 몇일을 모아서 한번에 사용토록 사용촉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후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2. 2년이상 재직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할수 있는 연차를 어느달(월)에 근무일 전체를 연차로 대치 사용하는 것(임금과 상관없이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질문을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는 중간에 중단할경우?시내버스 회사에서 입사 1년동안 발생하는 11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1주년 되는날 15일분 연차수당을 수년간 선지급 하고는, 근로자가 첫해 미지급 11일분 연차수당 및 연차사용 요구등 문제가되자 사측은 내년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선지급 이유), 그후년에는 연차 사용촉진으로 모든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향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대응할 방법은 무잇인지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