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버스기사 연차 사용으로 월 만근일수 미달시 무사고수당 미지급 단협규정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요?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입니다, 기존에 월 만근일수가 16일 이었는데 노사 합의로 만근을 1일 단축하여 15일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만근일수 15일을 실근로한 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 전 16일 만근시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관행대로 15일 만근체제 에서도 기사들이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게되면 당일 운전할 기사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무사고 수당 미지급 조건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려고 한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16일 만근체계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였던 관행이 있었고, 또한 연차사용은 근기법에서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보호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 월소정근로일 미만을 근거로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판례, 행정해석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아하 노동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없이 받는 급여에 소득세 부과될 가능성 있는지요?근무자 3명인, 노동조합 상근직입니다, 조합은 비영리단체 등록은 되어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고 매월 급여,수당을 받고있는데,향후 세무서에서 그동안 지급받은급여를 파악하고 소득세 추징할수있는지요? 만일 그렇게 될수도 있다면 현재 절세 대안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통장에 입금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시내버스 노동조합 입니다,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접 버스청소를 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노동조합 조합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는데, 그 조합비 통장에는 버스 청소비와 조합원 조합비 등이 한통장에 입금되는 통장인데(통장을 한개로 관리) 그 통장에 입금 누적된 조합비중 일부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배 지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내에 복수노조(소수)가 있어서 그 복수노조 조합원들(운전기사)은 위 청소비로 회사에서 입금된 금원에 대한 권리(1/n)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조합통장에 청소비와 조합비가 같이 혼재된 상황에서 "청소비는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중 일부금액을 소속 조합원(교대노조)들에게 분배한다"라고 취지로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집행 할 경우,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소비의 분배등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아하의 노무전문가 님들께 문의드립니다. 항상 아하와 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버스운전 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포기에대한 체불임금 고발 가능 여부?시내버스 운전사의 만근수당(월 소정 만근일 근로시 월급 지급일에 1일 일당을 지급)에 대해, 노사합의로 월 소정근로시간 보다 많은(월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시간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한후,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았을 경우, 임금인상 및 차액(소급분)손실 부분에 대해, 근기법상 체불임금으로 고발 가능한지요? 아하의 노동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 징계에대해 구제신청 시효경과에 대해?운수회사에서 결행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징계 신청기한 90일이 도과(재심 시점에서는 90일 이내 구제신청)해서 구제신청 했다고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사측은 초심에서 정직, 재심에서도 정직의결을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심 의결시, "초심유지"로 의결해야 초심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측은 재심 회의록에는 초심유지라고 기록해 놓고, 당사자 통보서류는 정직0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전문가님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버스기사 1년 계약시 연차발생 문의 드립니다시내버스 기사로 65세 이상자를 촉탁직으로 1년 계약하고 만료시, 회사에서는 연차발생및 퇴직금 누진 문제로 1개월 공간(쉬는)을 두고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당사자는 연차(2년차 발생하는15개)및 퇴직금 누진등 발생되는 모든 추가분의 포기(민ㆍ형사)를 할 경우 하루도 쉬지않고 촉탁직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향후 민ㆍ형사상 다른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촉탁직)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단위 기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버스운전기사 정년 퇴직한 사람을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할때,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을 반드시 만1년 기간(예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2개월로 (예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작성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또는 11개월 (예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하여 1년에서 1개월의 공간을 두는 계약을 하고 1개월을 쉬게 하고 그이후 다시 그런식으로 11개월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아하의 노동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동조합 탈퇴자의 유급휴가 부여 기준질의최근 노동조합을 탈퇴(1명만 탈퇴, 단사내 복수노조는 없음)한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약정유급휴가를 조합원이 아닌 탈퇴 근로자에게도 부여해야 하는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치 장소문의 드립니다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어디에 비치해아 하는지 구체적인 장소가 규정되어 있는지요? 예를들어 버스운수업체의 경우 영업소가 여러곳인데 각 영업소에 모두 비치해야 하는지요?전문가님의 근거있는 답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타임오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판정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에서 타임오프 시간을 상당 시간을 우선많이 배분한 후 나머지 시간을 소수노조에 분할 하는것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하여 "이유가 있다"(우선배분에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소수노조와 다시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았는데, 교대노조에서는 소수노조와 협의도 없이 사용자와 일방적으로 타임오프 시간 배정을 다시 협의 결정하였을 경우에, 소수노조에서 지노위에 다시 신청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조합법등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토록 요청해야 하는지? 노동 전문가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