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탈퇴자의 유급휴가 부여 기준질의

최근 노동조합을 탈퇴(1명만 탈퇴, 단사내 복수노조는 없음)한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약정유급휴가를 조합원이 아닌 탈퇴 근로자에게도 부여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과반수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해당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동종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시점에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반 노조라면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부여, 과반 미만이라면 미부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