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수줍****
2021. 06. 04. 16:5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1명이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였으나, 노조에서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 조합원의 탈퇴가 가능한게 맞나요? 그렇다면 탈퇴 시점은 언제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 참가나 탈퇴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을 가입·탈퇴할 수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합원의 탈퇴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조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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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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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노조탈퇴가 아닌 임원직 사퇴의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에 대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04, 1993.09).

      2021. 06. 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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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조는 유니온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조가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7.19, 노조 68107-806). 감사합니다.

        2021. 06. 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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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노조 68107-1034)

          2021. 06. 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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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퇴수리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닳란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의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후 기업별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의 탈퇴가 개별 조합원 등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노조68107-806)

            2021. 06. 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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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68107-806)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의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후 기업별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의 탈퇴가 개별 조합원 등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6. 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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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노조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규약상 탈퇴서 수리를 위하여 조합장의 결재가 필요할 경우에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탈퇴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노동조합의 탈퇴 승인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6. 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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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1명이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였으나, 노조에서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 조합원의 탈퇴가 가능한게 맞나요? 그렇다면 탈퇴 시점은 언제인가요?

                  규약에 제한이 없다면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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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가입의 자유가 있는 만큼 탈퇴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부규약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더라도 탈퇴의 자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규약규정에서 단순 확인 규정이 존재한다면, 내부승인된 경우 또는 탈퇴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6. 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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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1명이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였으나, 노조에서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 조합원의 탈퇴가 가능한게 맞나요? 그렇다면 탈퇴 시점은 언제인가요?

                      ☞ 조합원의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서를 제출한시점으로부터 탈퇴됩니다.

                      2021. 06. 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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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6. 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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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가 이행될 때 수리되는 것임.

                          다만,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유효히 성립한 것임.(노조 01254-21134,1989-12-20)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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