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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5/5) -> 대체휴무일(5/7)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부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근기법 위반이 되나요?

  1. A씨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다.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3. 2번 행정해석으로 예외적으로 적용 될 수도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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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라고 한 것은 회사측의 의사에 의해 휴일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수용하는 형식이라면 개인별 합의서에 의해 대체하였다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별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대체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1. 위 해석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해석으로 공휴일대체에 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2. 아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에 대한 내용으로 1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 상기 행정해석은 공휴일 대체가 아닌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것으로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개별 동의만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휴일대체와는 다른 제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