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정공휴일(5/5) -> 대체휴무일(5/7)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부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근기법 위반이 되나요?
A씨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다.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3. 2번 행정해석으로 예외적으로 적용 될 수도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라고 한 것은 회사측의 의사에 의해 휴일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수용하는 형식이라면 개인별 합의서에 의해 대체하였다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별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대체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 해석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해석으로 공휴일대체에 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아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에 대한 내용으로 1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행정해석은 공휴일 대체가 아닌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것으로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인 5월 5일(어린이날)의 유급휴일을 대체하여 5월 7일(화)을 쉬게 하려는 경우,
이는 근로일·휴일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개별 근로자의 서면 동의만으로 특정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휴무를 시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인용하신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2364)은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용자가 연차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쉬었다면 묵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건 연차휴가의 사용 방식에 관한 해석일 뿐, 법정공휴일의 대체나 변경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개별 동의만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휴일대체와는 다른 제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