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것 같고, 공휴일을 포함한다면 연차사용이 15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당연히 근로자대표에 관한 내용은 본 적 없지만 만약 신고했는데 사실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대표가 지정되어있었다고 주장하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작성된 연차대체합의서가 있다면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017년에 근무중 사고를 당해 치료받은적이 있는데 임원이 개인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했고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인것 같은데, 만약 신고하면 산재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사내 전자결재에 사고경위서 파일이 저장되어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 내에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보험급여대체청구를 통해 기지급한 치료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