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
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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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개인회생, 목돈이 있으면 일시변제로 끝낼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매달 나가는 변제금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특히 목돈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개인회생을 일시변제로 끝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가능한 경우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뉩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회생 기간을 줄이기는커녕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왜 기본적으로 나눠 갚는 구조일까.이 질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돈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지금의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변제 가능성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이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됩니다.개인회생 일시변제란유선종 변호사・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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