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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사랑새259
깍듯한사랑새25921.10.20

서면동의없이 대체공휴일 지나고 일주일뒤 연차삭감한다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5인이상 30인미만 중소입니다

여쭤볼때 대체공휴일 쉰다고 말씀하신 뒤 공휴일지나고 1주일뒤 카톡공지로 연차에서 삭감한다며 통보를하셨습니다 계약서상 휴가관련내용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있다는내용이있습니다

다만 저희회사는 근로자대표고 없고 서면합의을 받은적도없습니다 이경우 신고가가능할까요?

본인은 6개월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예정입니다 위에 내용으로인해 마이너스 연차가생겨 퇴사할때 급여가 삭감될것같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싶은데 월급 삭감없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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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쉰다고만 말했을 뿐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대체공휴일에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갈음할 수 없으며, 연차를 갈음하거나, 임금삭감이 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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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고,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연차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연차사용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0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없었다면 대체하지도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서면에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서면대체가 없는 연차대체는 무효이므로 월급삭감을 하는경우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저희회사는 근로자대표고 없고 서면합의을 받은적도없습니다 이경우 신고가가능할까요?

    서면합의내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휴가를 강제소진한것에 해당하는 바,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은 6개월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예정입니다 위에 내용으로인해 마이너스 연차가생겨 퇴사할때 급여가 삭감될것같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싶은데 월급 삭감없이 받을수있을까요??

    임금공제는 법령 단체협약에 내용이 존재해야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