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기사 1년 계약시 연차발생 문의 드립니다

시내버스 기사로 65세 이상자를 촉탁직으로 1년 계약하고 만료시, 회사에서는 연차발생및 퇴직금 누진 문제로 1개월 공간(쉬는)을 두고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연차(2년차 발생하는15개)및 퇴직금 누진등 발생되는 모든 추가분의 포기(민ㆍ형사)를 할 경우 하루도 쉬지않고 촉탁직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향후 민ㆍ형사상 다른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과 공백 이후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합산되는지 여부는

    공백의 실질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는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의 경우라면 합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에 따라 사직서가 명확히 수리된 경우

    • 신규 채용 절차(공개채용 등)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백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던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나 연차 가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재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의 성격이 강하다면 전후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포기 약정을 전제로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이어간다면, 사용자는 나중에 전체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과 가산 연차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당 발생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례로 원어민 강사가 계약서에 퇴직금 등 여타 급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사전포기 약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하며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전에 작성된 포기 각서나 부제소 합의가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최종 퇴직 시점에 과거에 포기하기로 했던 모든 법정 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을 가집니다. 이때 사용자가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하므로 퇴직전에 합의한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계속근로로 본다면 이미 15개는 발생할 것이며 추후 수당이 발생하였을 때 포기하여야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시점이 1년 지난 시점이라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연차수당 등에 대한 포기 합의서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 중 포기 합의한 경우 : 법 위반으로 무효

    2) 퇴사 후 포기 합의한 경우 : 당사자 대등관계 이므로 유효

    2. 따라서 바로 재계약을 하면 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두셔야 합니다.

    3. 1개월 공백기간을 두고 1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시점에 합의서 작성하고 1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