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기사 1년 계약시 연차발생 문의 드립니다
시내버스 기사로 65세 이상자를 촉탁직으로 1년 계약하고 만료시, 회사에서는 연차발생및 퇴직금 누진 문제로 1개월 공간(쉬는)을 두고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연차(2년차 발생하는15개)및 퇴직금 누진등 발생되는 모든 추가분의 포기(민ㆍ형사)를 할 경우 하루도 쉬지않고 촉탁직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향후 민ㆍ형사상 다른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고용·노동
시내버스 기사로 65세 이상자를 촉탁직으로 1년 계약하고 만료시, 회사에서는 연차발생및 퇴직금 누진 문제로 1개월 공간(쉬는)을 두고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연차(2년차 발생하는15개)및 퇴직금 누진등 발생되는 모든 추가분의 포기(민ㆍ형사)를 할 경우 하루도 쉬지않고 촉탁직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향후 민ㆍ형사상 다른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