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나 연차 가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재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의 성격이 강하다면 전후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포기 약정을 전제로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이어간다면, 사용자는 나중에 전체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과 가산 연차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당 발생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례로 원어민 강사가 계약서에 퇴직금 등 여타 급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사전포기 약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하며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전에 작성된 포기 각서나 부제소 합의가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최종 퇴직 시점에 과거에 포기하기로 했던 모든 법정 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을 가집니다. 이때 사용자가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