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이후 연차사용건에 관련한질문
회사내 재계약건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으로인해 근로기간이1년미만이라연차사용이안된다고 하는데 연속근무했는데
재계약으로 연차사용이안되는것이 맞나요?
연차발생이안되더라도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월80%근무시 월1회사용은 가능한것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15개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점부터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을 했다고 하여 연차를 재입사시점부터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을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포함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1년 미만 근로자라핟러ㅏ도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재계약인지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이라면
연차는 연속하여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속기간 단절없이 연속근무한 것이라면, 퇴사 후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 및 퇴직금도 계속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0%미만이나 1년 미만 근무자가 아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