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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9.28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였다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경우 연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이며,

1년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였던분과

1년 다시 연장하면서 1일 6시간 주5일근무 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2년차니까 1년차 때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지 않아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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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휴가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며,

    1년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였던분과

    1년 다시 연장하면서 1일 6시간 주5일근무 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2년차니까 1년차 때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지 않아도 돼나요?

    1. 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합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1년이 연장된 날부터이니 참고하세요.

    연차휴가, 퇴지금 계산에 있어서는

    2년차가 아닙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

    최초 입사일 20.10.1

    1년 연장일 21.10.1

    21.10.1부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년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고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한 이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렇게 1년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2.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별도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차니까 1년차 때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지 않아도 돼나요?

    법적용시점부터 1년차에 해당합니다.

    최초1년은 제외되며, 다음년도 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바,

    개근여부에 따라 월단위 연차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연차발생과 관련한

    입사일로 보아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