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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2.12.30

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좀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연차휴가는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이 된시점부터

1개월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30일까지 4인이였다가 12월 1일 근로자 1명 추가채용시에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할 것인데..

주5일 1일 8시간 월~금 일하는 사업장에서 12월 26일에 근로자가 3시간 연장 근무한 경우에는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상시근로자수 판단해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 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인이상에 해당되어 연장가산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연장 가산 시점이랑 연차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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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의 산정 사유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점과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시점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기산일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이

    12.1 이라면, 기산일은 12.1 입니다.

    최초 연차휴가는 한달후인 1.1에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시)

    연장근로수당은 12.1 근로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이 연차휴가의 경우 일반적인 방식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연장근로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1개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후략)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과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보아 법 적용 및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는 이전 1개월로 계산하여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4인으로

    근무하다 12월 1일에 1인을 더 채용하여 12월 25일 기준으로 이전 한달동안 계산해보니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이 이후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하고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1월 25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