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

2021. 12. 14. 16:11

안녕하세요.

저는 1개월단위로 재계약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 15시간 이상시 연차휴가가 한달당 1일씩 지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연차 휴가를 쓰지않고 1개월단위로 5번 연장해서 총 5개월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가정하면 연차휴가가 5일인데 안쓴 5일 연차휴가에 대한건 퇴직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12.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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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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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반복체결되어 연장된 경우라면 총 근로기간을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상시근로자수 요건과 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새한 것이 되므로, 5개월 근무 후 퇴직 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근무월(년) 이후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잇지 않은 경우 마지막 근로 다음에 발생할 연차는 미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5개월 쨰의 근로로 인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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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더라도 계속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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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럼,연차 휴가를 쓰지않고 1개월단위로 5번 연장해서 총 5개월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가정하면 연차휴가가 5일인데 안쓴 5일 연차휴가에 대한건 퇴직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 잔여 연차 5일은 퇴직 시 지급될 것입니다.

          2021. 12. 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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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5개월간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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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개월 간 계속 근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였다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사 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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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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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안쓴 5일 연차휴가에 대한건 퇴직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 네,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된 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도 근로자가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미사용 수당으로 퇴직 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2021. 12. 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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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연차 휴가를 쓰지않고 1개월단위로 5번 연장해서 총 5개월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가정하면 연차휴가가 5일인데 안쓴 5일 연차휴가에 대한건 퇴직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퇴사시 별도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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