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운전 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포기에대한 체불임금 고발 가능 여부?

시내버스 운전사의 만근수당(월 소정 만근일 근로시 월급 지급일에 1일 일당을 지급)에 대해,

노사합의로 월 소정근로시간 보다 많은(월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시간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한후,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았을 경우,

임금인상 및 차액(소급분)손실 부분에 대해, 근기법상 체불임금으로 고발 가능한지요?

아하의 노동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와 개별 동의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이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의 소급분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산 방식이 법정 연장근로수당 기준보다 낮거나 소급분 지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면서 실제 법정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그 동의는 무효이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률로 보호받는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합의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설사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때문에 저러한 합의에 의해 통상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