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와 개별 동의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이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의 소급분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산 방식이 법정 연장근로수당 기준보다 낮거나 소급분 지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면서 실제 법정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