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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청량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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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연봉을 기본급+조정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돈을 주는데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면 기본급에서 몇배 이렇게 해서 야근수당이 적습니다. 이런식으로 후려치는거 안되게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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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입법화된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를 기초로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정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요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이 개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 수당이나 일정 근로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적용은 판결일 이후 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부터이며, 계류 중 사건은 소급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늘어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