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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두꺼비173
굳건한두꺼비173

통상임금 계산법이게 맞나요????

기존 24년까진 2개월마다 상여100프로 지급과 만근수당이 별도였는데 회사실적저하와 당장 맞춰줄수 없다면서 상여금 월로 계산시 8만원 삭감과 만근수당 20만원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원래 상여와 수당 계산시보다 시급이 1400원정도 덜받는데 노동임금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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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급)/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액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절차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합의한다면 임금감액은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