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