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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돌고래148
튼실한돌고래14821.12.01

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하루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 근무를합니다

회사에서 1시간임금을 삭감한다고하는데

급여총액에서 1시간을 빼는게맞는건가요

예로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포함 250만원입니다 250만/40시간- 일당 125,000원

그럼 7시간근무할경우 312,500원이 제외된 금액을받는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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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삭감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삭감액 또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단축한것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단축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에 동의했다면 단축된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시간을 단축시킨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기존 1주 40시간 근무 가정).

    - 기존급여: 250만원

    - 통상시급: 250만원/209시간= 11,962원

    - 변경급여: (1일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1.962원= 2,182,945원

    - 차액: 2,500,000-2,182,945= 317,055원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그에 비례하여 삭감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 x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500,000원 x (35시간/40시간) = 2,187,500원 즉, 312,500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포함 250만원입니다 250만/40시간- 일당 125,000원

    그럼 7시간근무할경우 312,500원이 제외된 금액을받는게맞는건가요?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본급은 비레하여 삭감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축을 이유로 급여삭감할 수 없겠으나,

    변상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