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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9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최저임금이란 것이 기본급과 수당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래 기타 수당등을 넣어서 문제가 없다는식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안맞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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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식대,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못하는 수당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기본급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여 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 수당 등 추가적인 수당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산입범위는

    기본급 뿐,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수당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여 수당을 나누더라도, 선생님에게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등)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100%)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복리후생적 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기본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 식대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정해져있다면 이를 산입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있고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 수당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명칭이 기타 수당이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기타 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