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통장에 입금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내버스 노동조합 입니다,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접 버스청소를 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노동조합 조합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는데, 그 조합비 통장에는 버스 청소비와 조합원 조합비 등이 한통장에 입금되는 통장인데(통장을 한개로 관리) 그 통장에 입금 누적된 조합비중 일부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배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내에 복수노조(소수)가 있어서 그 복수노조 조합원들(운전기사)은 위 청소비로 회사에서 입금된 금원에 대한 권리(1/n)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통장에 청소비와 조합비가 같이 혼재된 상황에서 "청소비는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중 일부금액을 소속 조합원(교대노조)들에게 분배한다"라고 취지로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집행 할 경우,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소비의 분배등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아하의 노무전문가 님들께 문의드립니다. 항상 아하와 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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