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중교통 시내버스 복수노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회사 운전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근로시간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2개인 복수노조임)
1일 근로시간은 10.5시간, 월 18일 만근으로 단협에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는 부여시간 2,000시간을 2개 노동조합 대표에게 나누어 배분을 하는데,
여기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인 10.5시간을 2,000시간으로 나누어 월 몇일/몇일씩 배분하여
근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10,5시간으로 나누면 월 만근일이 14일밖에 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월 만근 18일을 나누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기준하여 나눠맞으며,
급여에서 2.5시간 부분은 지급되지 않아야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