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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노동조합 회비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측 담당자입니다.

산하에 복수노조가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 기준으로, 사무실 등을 지원 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CMS 계좌 이체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개인정보 삭제)
다만 한 노동조합에서는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조합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관할 청에 설립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모든 단체 운영의 기본은 회비로써 단체 운영에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조합원 회비 납부 여부가 노동조합의 요건 인정 여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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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는 해산사유가 되며, 이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임원이 있다면 휴면노조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면노조라 함은 노조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를 말하는데, 법에서는 그러한 노조 중 일정 요건, 즉 노조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부여 받았다면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조합원들의 이익실현이 아닌 정치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조합법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직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1조). 조합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결사항으로서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조합비 상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조합비는 규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납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여부는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