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시의 다양한 요건 중 조합원수에도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0. 10. 16. 11:12

노동조합 설립요건들 중,

설립신고서 기재사항에 1)명칭, 2)주된 사무소 소재지, 3) 조합원 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설립시에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조합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대표자와 근로자 1인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 1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합원수 충족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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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시에 구체적으로 몇명의 인원이 필요한지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이같이 관련 노동법에서 상기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을시에는 '민법'상으로 사단법인에 해당될수 있는 노동조합은 단체이기에 2명 이상의 명확한 구성원으로 이루어 져야만 할것이며, 또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근로자들의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에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2명이라는 것입니다 (단, 회사대표(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음).

    또한 전반적인 '노조법' 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최소한 2명, 노조위원장과 회계감사는 있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노조활동을 시작할수 있을것이나, 최대한 조합원수가 많아야 제대로 조합운영 및 단체교섭등을 할때 원활히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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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단체가 되려면 1인으로는 부족하고 2인 이상이어야 할것입니다.

      2020. 10.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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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그 성격이 단체입니다. 단체와 대립하는 개념은 개인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조합원이 1명뿐이라면 개인만 있는 것이므로 단체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 10.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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