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시의 다양한 요건 중 조합원수에도 조건이 필요한가요??
노동조합 설립요건들 중,
설립신고서 기재사항에 1)명칭, 2)주된 사무소 소재지, 3) 조합원 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설립시에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조합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대표자와 근로자 1인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 1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합원수 충족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