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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6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 조합원이 최소한 몇명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인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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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방향을 같이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함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행위인 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 조합원이 최소한 몇명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인원이 있는건가요?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규약을 마련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 조합원이 최소한 몇명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인원이 있는건가요?

    >>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인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로서의 성격 상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최소 2인이 충족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노조는 사람이 모인 결사체이므로 단체의 성격상 한사람을 단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명은 필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인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저인원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단체'이므로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