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조합원수 포함 범위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할 시 조합원수를 '꼭' 조합비 징수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 1.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조합비 납부내역 상관없이 신고함

  1. 조합비는 조합 운영 및 행사.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이라고 생각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수는 조합비 납부 인원이 아닌, 실제 조합에 가입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생각하신 바와 같이 조합원 중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이 있더라도 가입한 조합원이 있다면 포함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수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수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