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진도개62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체협약 갱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단체협약 만료일이 2025년 4월 4일 이었는데 , 협상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후 6개월 기간이 지났는데, 단체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장모님이 아내 몰래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대처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법률은 아니고 가족이라는 삶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우리집 살림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그런데 장모님이 아내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십니다.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달라고 하는데,어떻게 처신 하는 것이 좋은지 좋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가족을 떠나서 주변을 보면 몰래 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빌리고 계속 숨기며, 악순환으로 생각됩니다.예) 장모님 말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돈을 빌려서라도 준다.예) 없다고 거절한다.예) 아내에게 말한다.예) 가족들에게 말한다. 등등등... 어떤게 좋을까요?좋은 의견 주심 감사하겠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멍 하네요.
- 기업·회사법률Q. 사내 감사가 감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어요사내 감사가 특정위반이 아닌 일상감사 이유로 사무책상서랍. 개인 휴대폰 사용기록, 자택등의 조사할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어요.조사하는사람이 할수 있는 근거. 받는사람이 조사 힐수 없누 법적 근거등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조합원수 포함 범위가 궁금합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할 시 조합원수를 '꼭' 조합비 징수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 1.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조합비 납부내역 상관없이 신고함조합비는 조합 운영 및 행사.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이라고 생각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원형의 의미 해석 요청드립니다.위 사진에 웅덩이(녹색부분]가 있어 흙으로 메우려고 한다면 위 계약서 [행위제한]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에 해당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흙을 메우면 토지 모양은 변형없고 땅의 가치는 올라 갑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경력직의 실무경력으로 채용할 때의 허용 범위감사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감사담당으로 임기제 5급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임기제 규정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 감사업무가 아닌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실무경력에 해당 및 적정한 채용에 되는지? 부적정 채용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국어사전: (실무경력 )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실제의 업무와 관계되는 것[5급 경력직 채용 규정]인사규정(정규직) : 1.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기제 규정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실무경력 부정채용 사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의 부적정 채용 사례들이 JDC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5일 JDC에 따르면 감사실은 채용기준 위반 신고가 접수된 자회사 JDC파트너스㈜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최근 주의요구 1건, 개선요구 2건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JDC파트너스 경영지원처는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보안직원(7급)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대표이사·외부인사)에게 응시자들의 지원서류를 원문 그대로 제공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응시자들의 이름과 현 근무지 정보를 별도의 여과 과정 없이 노출시킨 것이다.지난해 5월 보안팀장(4급) 1명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때는 공고문에 지원자격을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만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도 설정하지 않았다.출처 :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 차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기업이며, 우리 정년, 채용 등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변천 과정을 설명드립니다.1) 일반직, 무기계약직 똑같이 정년 60세 입니다. 2) 무기계약직 미화, 주차, 경비 등을 고령자 친화직종이라고 60세 정년 후 65세까지 1년 계약으로 연장합니다.3) 무기계약직 미화, 주차, 경비 등을 전원 운영직으로 정규직화 합니다. 차별 1도 없이 급여, 승진 등 일반직과 동등하게 대우 합니다.4) 미화, 주차, 경비 직 중 일부는 사무직, 직원 식사 조리업무를 합니다. 승진도 합니다.미화, 주차, 경비 등으로 입사하여 보직과 다른 업무를 하고도 65세 정년연장 합니다.5)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60세 정년하여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고용 연장이 됩니다.이미 고용연장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어 채용응시한 구직자를 기만하는 들러리가 됩니다.6) 이런 채용 절차도 없애고 형식적인 근무평가를 통한 연장을 합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면 특혜채용으로 위법이라 들었습니다.7) 일반직, 운영직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데, 초기 무기계약직 시절에 하던 것이 이어져 미화, 주차, 경비 등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합니다. 역차별이 발생 됩니다. 한 직장에서 대우를 같이 받고 있는데 정년을 차등하고 있습니다.질문) 1.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는 미화, 주차, 경비 등과 다른 업무를 하고 65세 정년 연장 타당한지? 2. 직원 채용정해놓고 하는 들러리 채용 절차는 위법 아닌지? 3. 채용절차 없이 고용 연장하는 것은 위반 아닌지? 4.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특정직종만 정년 연장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위반, 위법 등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스요금을 1년 후 청구해도 되는지?1년 계약한 자취방에서 평소에 말이 없다가, 1년계약 종료후 집주인이 난방.가스비라며 1년꺼를 청구 하였습니다. 난방.가스비는 청구시한이 없는 지, 그냥 1년거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pg사설 난방가스를 설치한 곳 입니다.
- 민사법률Q. 명예훼손 등 법적 해당 여부- 동료의 억울-대응 방법동료와의 문제 입니다.- 퇴근 후 20시 경 "동갑이니 지금부터 우리 친하게 지내자!"며 (A) 직장 동료이자 동갑네기 친구에게 전화 와서 (A) "친구끼리 편하게 대화 하자며, 요즘 돌아가는 애기 있어!" 하여 (B) 마음을 놓고 1시간 가량 통화 함 - 통화 내용 중에 (B)는 (A)에게 " (C) 직장 동료가 사장과 통화(직원동향보고)하는 것 같다는 애기가 있어!" 라고 말함- (A) 는 (C)에게 "(B)가 너(C)가 사장한테 보고 한다." 라고 전달 함 - (C)는 (B)에게 왜 내애기 하냐고 항의하여 (B)는 미안하다고 사과 함. - (C)는 (B)에게 전직원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여, (B)는 전직원 앞에서 사과하면 받아 준다고 하여, 전직원 앞에서 사과 함 - (C)는 (B)의 공개사과 며칠 후 진정성이 없다고 감사를 요구 함- 이 과정에 (D)가" 전화통화 말 전달하여 싸움시킨 (A)가 더 나 쁘다. " 라고 말 함 . - (A)는 (D)가 자기에게 "나쁜년이라고 욕했다." 며 떠들고 다님. - (A) 녹취로 있다며 "욕하지 않았다" 라고 계속 항의하니, (D)가 직원 (카톡) 단톡방에 다가 (A) 는 욕하지 않았다. 라고 게시함(B) 와 (D)는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매우 불안해 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질의 (1) : (B)가 (A)에게만 말한 거니 명예훼손 등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닌지? (2) : (B)의 말을 듣고 (A)가 (C)에게 전달하여 문제(싸움) 발생 시킨 거 (A)는 문제가 없는지 ? (3) : (A)는 (D)가 자기에게 욕했다고 동료에게 떠들고 다닌 건 명예훼손, 모욕 등 문제가 없는지? (B) 와 (D)의 분들이 방어 할 수 있는 다른 사항도 있음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이해 충돌방지법 관련하여 직무관련 거래에 대해 문의 합니다.노동조합 위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꽃집)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노사담당 부서 총무팀에서(꽃집) 거래를 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 사적인 거래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 합니다.참고로 공기업이며, 공기업 예산으로 꽃(화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산으로 꽃을 구입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들었으나, 맞는지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