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이며, 우리 정년, 채용 등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변천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1) 일반직, 무기계약직 똑같이 정년 60세 입니다.
2) 무기계약직 미화, 주차, 경비 등을 고령자 친화직종이라고 60세 정년 후 65세까지 1년 계약으로 연장합니다.
3) 무기계약직 미화, 주차, 경비 등을 전원 운영직으로 정규직화 합니다.
차별 1도 없이 급여, 승진 등 일반직과 동등하게 대우 합니다.
4) 미화, 주차, 경비 직 중 일부는 사무직, 직원 식사 조리업무를 합니다. 승진도 합니다.
미화, 주차, 경비 등으로 입사하여 보직과 다른 업무를 하고도 65세 정년연장 합니다.
5)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60세 정년하여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고용 연장이 됩니다.
이미 고용연장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어 채용응시한 구직자를 기만하는 들러리가 됩니다.
6) 이런 채용 절차도 없애고 형식적인 근무평가를 통한 연장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면 특혜채용으로 위법이라 들었습니다.
7) 일반직, 운영직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데, 초기 무기계약직 시절에 하던 것이 이어져 미화, 주차, 경비 등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합니다.
역차별이 발생 됩니다. 한 직장에서 대우를 같이 받고 있는데 정년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는 미화, 주차, 경비 등과 다른 업무를 하고 65세 정년 연장 타당한지?
2. 직원 채용정해놓고 하는 들러리 채용 절차는 위법 아닌지?
3. 채용절차 없이 고용 연장하는 것은 위반 아닌지?
4.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특정직종만 정년 연장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
위반, 위법 등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