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여부가 갈릴 경우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직원a -> 만 55세 입사
직원b -> 만 40세 입사
두 명 입사일자 동일,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기간제근로자)
근무 2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동안의 인사고과 점수를 확인하였으며
a, b 둘 다 사규 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인사고과 점수는 충족함.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사규
'대표이사는 직원이 2년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년간 인사고과 평균점수가 xx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사규에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문구가 있어서요.
질문1.
1) 무기계약직 전환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대표이사가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함)
단순히 인사고과 점수가 xx점 이상이라고 해서 꼭 무기계약직 전환없이 계약만료 처리해도 괜찮지요?
(그 동안 2년이 됐다고 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 것은 아님. 인사고과 이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계속고용이 필요하지 않음의 의견이 표시된 내부 서류가 있으며,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인사고과 점수가 넘지 않아 갱신하지 못 하여 계약만료 퇴직한 직원도 있음)
2) 직원b는 무기계약직 전환, 직원a는 무기계약직 전환없이 다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직원a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입사일에도 불구하고 차별처우를 받는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가 있을까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급여에 차이가 있음.)
(위와 같이 사규에 고령자 관련하여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채용공고나 입사시점에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사규는 직원 휴게실에 배치가 되어있으며 직원이 접속 가능한 전산망에도 등재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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