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기간 도래 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2021. 05. 26. 14:57

회사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2년 후에 보통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하게 되는데, 혹시 2년 기간 초과 전에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주겠다고 하면 노무적인 문제없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본 회사는 무기직 전환이 되더라도 매년 평가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따로 무지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이 부분도 노무적으로 잘못된건지 상관없는건 궁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처음 공고때부터 계약직 티오가 아니라 무기직으로 자리라고 하고 채용을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전에 사업장 심사를 통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법 이상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시에도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명시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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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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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 근로자는 최초 입사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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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 되기전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되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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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 초과하기 전에 변경하는 것도 무방하며, 처음 공고때 무기계약직으로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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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도록 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2년 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5. 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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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전환된것으로 보는 것이며, 2년이 초과하기 전에도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무기직으로 공고하고 채용할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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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처음 공고때부터 계약직 티오가 아니라 무기직으로 자리라고 하고 채용을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네. 2년이 되기전에 무기계약을 해도 됩니다.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입니다. 2년후에 심의를 하면 늦습니다. 2년이 되기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2년계약으로 끝내려면 2년이 되기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됩니다.

                2. 2년을 넘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다면, 이후 근로계약서에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3. 채용공고에는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5.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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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2년 후에 보통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하게 되는데, 혹시 2년 기간 초과 전에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주겠다고 하면 노무적인 문제없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무기계약직 전환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히다고 볼수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5.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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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회사에서 2년을 채우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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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2년 기간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물론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며 애초에 채용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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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기간 초과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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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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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에 대하여,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내로 근무한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하여는 가급적 근로계약기간(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채용 공고 시 무기계약직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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