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길
근로계약이 회사측의 요청으로 갱신되더라도 최초 계약일 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의 착오로 2년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계약서보다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2)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시키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 4조가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3) 기간제법 제 4조 예외 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이 됩니다.
4) 정규직으로 강제전환된 이후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측 착오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사유 중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통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인원이 체결하는 계약인데, 질문자님께서 55세 이상인 경우라면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제법 예외 적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상 2년 초과 근무 불가 명시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이 이를 초과하면 법률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착오로 2년을 넘겨 근무시킨 경우에도 법정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가 사업의 완료나 고령자 고용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2년 사용 제한의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할 때 촉탁직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만60세를 넏은 인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예외가 인정되어서 2년을 넘어서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