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근로계약 재체결시 최대 2년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1년 8개월)후
정식 퇴사처리후(퇴직금 받고)
약 2개월의 공백 기간 후
동일사업장에
기존과 다른 부서·직무, 다른 근로 조건의 신규 포지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기존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새로 기간제 2년을 카운팅 할수 있나요?
고용·노동
기간제 근로계약(1년 8개월)후
정식 퇴사처리후(퇴직금 받고)
약 2개월의 공백 기간 후
동일사업장에
기존과 다른 부서·직무, 다른 근로 조건의 신규 포지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기존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새로 기간제 2년을 카운팅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