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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조그만그늘나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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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재체결시 최대 2년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1년 8개월)후

정식 퇴사처리후(퇴직금 받고)

약 2개월의 공백 기간 후

동일사업장에

기존과 다른 부서·직무, 다른 근로 조건의 신규 포지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기존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새로 기간제 2년을 카운팅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2년 초과 계속 근로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1년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퇴사 + 2개월 공백기간 + 재입사하는 경우 2개월의 공백기간 + 퇴사시 퇴직금 정산 등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므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 기준 새롭게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근속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