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로써 만 4년 가까이 공백기간 없이 1년단위로 연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여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근무하던 중 최초 고용 당시 사업자측 과실이 있었어서 현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로자측에서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사실 2년 근무 후 바로 전환되었다면 호봉 등의 문제도 있을것인데 현 시점에서 전환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법률 상 다른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뒤늦게 전환계약을 하더라도 전환시점은 2년 초과한 시점이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호봉을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근로조건이 적용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로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으로 보아 호봉 등을 모두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2년 초과시에 당연히 전환되는 문제이므로 회사 임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전환의 효력을
주장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년간 매년1년단위로 연장했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에 따른 호봉산정요청하시고
만일 위 산정이 기간제 근로할때보다 불리하다면
현시점으로 인정요청하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