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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21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할 때 회사와의 협의에서 2년의 근무를 지속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한다 할지라도 양자의 합의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