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2년의 계속 근무후에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