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이라는 기준은 개별 계약 기간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10번 새로 썼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총 근로기간은 10년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새로 뽑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속 근로'**로 판단합니다.
공개 채용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기존 인원을 그대로 다시 채용한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계약했지만, 그 공백기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경우
꼼수 형태의 재계약은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산정 시 사업주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는 2년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없으며, 2년이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