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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10.24

기간제계약직으로 2년초과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주근로시간이 몇 시간 이상인가요?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데, 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상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지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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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시간에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 몇 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만을 2년 초과했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단시간, 통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초과 근로시 무기계약직 전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