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나요?

2020. 03. 09. 17:29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계약기간 2년 경과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보통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 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전환을 하거나 하지않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년을 초과하는 순간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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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자유로이 설정가능하나,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 따라서, 2년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 가능하나 이를 초과해서 계약을 정한 것은 무효가 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도중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법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실무상의 용어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으나,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신분을 갖는 근로자 등을 의미하나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과 고용안정 등에 있어서는 다를바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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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이 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성 업무의 완료라던가 일부 전문직 등 예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라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데 사실 법률상으로는 다소 애매한 개념입니다.

      흔히 사회에서 정규직이라 표현대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무기계약직 등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3. 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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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아래의 법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직'이란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유효한 계약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0. 03.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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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의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급여 책정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근로조건을 정규직과는 다르게 운영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위치라는 뜻으로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무기계약직은 법적 개념은 아님).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급여 등을 차별지급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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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자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전문자격(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보장한 정년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근로계약시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2020. 03.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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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예외(사업 완료에 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 대체자, 고령자 등)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이미 한차례 갱신되어 2년을 근무하였다면 재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2.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은 계약직이나,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03. 1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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