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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2.01.10

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계약직을 채용한지 2년이 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거나 아예 잘라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년 근무라는게 6개월씩 4번,1년씩2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도 해당 되는건가요?

2. 2년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고 하루나 이틀 근무를 안하다가 며칠 뒤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법에 위반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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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관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에서는 따로 말이 없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년 근무라는게 6개월씩 4번,1년씩2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도 해당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다만,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주기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년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고 하루나 이틀 근무를 안하다가 며칠 뒤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법에 위반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 위 상황의 경우 며칠 뒤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의미는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한 이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요약하면, 눈속임으로 퇴사처리 후 며칠 뒤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하게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1개월, 2개월, 3개월 ~ 등등) 계속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공개 채용된 경우 다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상 근속기간 산정을 위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실질적, 형식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경우 총 근속기간이 포함되어 산정되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년 근무라는게 6개월씩 4번,1년씩2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도 해당 되는건가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케 하면서

    형식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인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년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고 하루나 이틀 근무를 안하다가 며칠 뒤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법에 위반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계속근로를 주장하면 기간제법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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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느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을 여러 번 한 경우에 합산합니다.

    2. 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이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