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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스
라이코스23.02.03
2년 계약직, 2년마다 계약시 정규직 전환 여부 문의

2년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2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6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보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이상 계속 근로했기때문에 계약서와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시킬 수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 또한 정규직 아닌 계약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6년을 근무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