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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176
활발한황새17621.10.12

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계약직 2년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2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자연스레 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일해왔는데 아니라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계약직 2년 후 근무인데도 계속 계약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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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55세 이상)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 2년이상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는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 없이도 자동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지금 계약직 2년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2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자연스레 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일해왔는데 아니라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계약직 2년 후 근무인데도 계속 계약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1. 네.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무기계약을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2년을 초과하고 나면 계약만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년이 초과한 시점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한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박사, 기술사, 전문자격사 등의 경우

    6. 대학의 강사, 조교. 체육지도자. 국공립 연구기관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상기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근무하고,

    현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

    다만 '사업의 완료 등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와 같이 법에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1항).

    기간제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4조를 참고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계약직 2년 후 근무인데도 계속 계약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계약직 2년 후 근무인데도 계속 계약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전면적용대상으로

    2년이상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사업프로젝트 수행 또는 전문직등이 아니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2년이상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