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인기있는유자나무
- 형사법률Q. 판례 해석관련 질문입니다1111111대법 84도488 판례중 일부입니다.피고인들이 주먹이나 이마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인정된다면 이 점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겠지만,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인들 및 제 3 자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흉기에 의한 상해행위 부분까지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여기서 질문드릴 부분은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둘 중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므로 두 명이 공동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석되어야지 않나요 ? 제가 멍청이가 된 느낌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길근로계약이 회사측의 요청으로 갱신되더라도 최초 계약일 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약 회사측의 착오로 2년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계약서보다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촉탁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길근로계약이 회사측의 요청으로 갱신되더라도 최초 계약일 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약 회사측의 착오로 2년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계약서보다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