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해석관련 질문입니다1111111
대법 84도488 판례중 일부입니다.
피고인들이 주먹이나 이마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인정된다면 이 점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겠지만,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인들 및 제 3 자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흉기에 의한 상해행위 부분까지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질문드릴 부분은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
둘 중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므로 두 명이 공동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석되어야지 않나요 ?
제가 멍청이가 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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