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해석관련 질문입니다1111111

대법 84도488 판례중 일부입니다.

  • 피고인들이 주먹이나 이마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인정된다면 이 점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겠지만,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인들 및 제 3 자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흉기에 의한 상해행위 부분까지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질문드릴 부분은

  •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

둘 중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므로 두 명이 공동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석되어야지 않나요 ?

제가 멍청이가 된 느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판례의 내용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공범자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a와 b인데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c인 상황에서

    c의 그러한 공격행위에 대해서 a,b가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죄책까지는

    물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흉기에 의한 상해가 a나 b 가운데 한명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될수 있겠지만

    a와b 가운데 누구도 흉기에 의한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