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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많이푸른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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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상대방은 4명이었고 저는 혼자있었습니다.

그중 한명이 싸우기로했는데 얼굴을 들이대면서 툭툭 쳐서

저는 싸우는줄 알고 때렸습니다. 이걸로 상대는 고소했고요.

상대는 전치도 없고 상처도 없었던 단순 폭행이었습니다.

이때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아래를 보고 답해주세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이를 통해 정당방위었고 우발적이었다. 적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기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리지 않다가, 합의하에 싸우기로 해서 싸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4인에게 둘러쌓이고, 앞에서 머리를 들이대며 도발을 할경우, 현재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싸울의지가 없이 공갈임을 파악하고 곧바로 폭행을 멈춘점으로. 침해가 끝났다고 판단하여 멈췄다고 주장하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정423 판결 [상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4인에게 둘러쌓인 상태로 곧 싸움이 시작된다는 불안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머리를 들이미는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 정당방위 제 3항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1.합의 한것이 녹음되어있다.

2.상대방의 엇갈리는 진술과 녹음본에서 폭행전 상대방이 얼굴을 들이대서 "치게요?" 라고 한것이 녹음 되어있다.

3.상대방이 폭행당한 이후 "개꿀" 이라며 피해가 경미하고 전혀 개꿀을 말할 상황이 아닌데도 한것으로 보아 공갈목적 도발이었음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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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상대방이 4명으로 둘러싸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가까이 다가왔고,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귀하가 반응한 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치게요?"라고 말한 부분은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상당한 이유: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반응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당한 후 "개꿀"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질문자 분의 행위가 과도한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시사합니다.

    4. 증거: 합의가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은 질문자 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발적인 행동과 질문자 분의 반응이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