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살꿈많던아이
싸움 중 방어 목적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해 와서 이를 막거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그런데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피고인이 상대의 팔을 비틀고 다리를 문 행위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공격의 일방성, 막거나 뿌리치는 수준에 그쳤는지, 상대가 공격을 멈춘 뒤에도 가격했는지, 체격 차이와 도구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처럼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