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폭행사건의 경우 맘편하게 맞으라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맞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호신을 하는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호신을 위해서 방어를 하다가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경우 정당방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준의 행위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상당히 좁으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나도 때렸다가는 쌍방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피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방어를 위한 행위를 해야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저지하는 방어행위에 그치거나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는 행위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위행위의 상당성이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밀치거나 가벼운 폭행을 했을 때 흉기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방위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의 방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의 의사로 대응했어야 하며, 단순히 보복이나 앙갚음의 차원에서 한 폭행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정도의 방어행위가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