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푸른햄스터
- 폭행·협박법률Q. 정당행위가 해당할지 판례를 보고 대답해주세요https://casenote.kr/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23https://casenote.kr/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27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19노2213위 세 판례들은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를 주장하려고합니다.서로 구두로 합의하에 2대1로 싸우기로했습니다. 근데 나가니까 2명이 아닌 상대방이 4명이있었습니다.4명은 저보다 덩치가 컸습니다. 계속 따라왔고. 합의를 한번더 한후 서로 대치중이었습니다.갑자기 싸우기로한 한명이 얼굴들 들이대면서 몸을 밀었습니다.저는 "치게요?" 라고 말한후 2대를 쳤습니다. 맞고 상대는 "개꿀" 이라고 2번 외쳤습니다.그리고 뒤에서 지인이 영상을 찍었고 떄린거만 잘라서 제출해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 한 녹음본, 치게요? 를 통해 상대가 머리를 들이대며 주장하고, 상대가 개꿀이라 한 발언을 통해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금을 노려 의도적으로 맞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합니다.이때 상대방이 4명이었고 서로 싸우기로 한상태라 긴장해있었는데 한명이 머리를 들이대며 미니까 4명한테 맞아 죽을까봐 2대 쳤다고 주장을 하려고합니다. 또한 이유불문하고 때린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계속 합의금 500이상 부르는데 정안되면 공탁금 100만원 걸고 반성문, 헌혈증 등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선고유예가 나올수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 했습니다.주차장에서 상대방은 4명이었고 저는 혼자있었습니다.그중 한명이 싸우기로했는데 얼굴을 들이대면서 툭툭 쳐서 저는 싸우는줄 알고 때렸습니다. 이걸로 상대는 고소했고요.상대는 전치도 없고 상처도 없었던 단순 폭행이었습니다.이때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아래를 보고 답해주세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이를 통해 정당방위었고 우발적이었다. 적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기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때리지 않다가, 합의하에 싸우기로 해서 싸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4인에게 둘러쌓이고, 앞에서 머리를 들이대며 도발을 할경우, 현재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싸울의지가 없이 공갈임을 파악하고 곧바로 폭행을 멈춘점으로. 침해가 끝났다고 판단하여 멈췄다고 주장하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정423 판결 [상해]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4인에게 둘러쌓인 상태로 곧 싸움이 시작된다는 불안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머리를 들이미는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 정당방위 제 3항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1.합의 한것이 녹음되어있다.2.상대방의 엇갈리는 진술과 녹음본에서 폭행전 상대방이 얼굴을 들이대서 "치게요?" 라고 한것이 녹음 되어있다.3.상대방이 폭행당한 이후 "개꿀" 이라며 피해가 경미하고 전혀 개꿀을 말할 상황이 아닌데도 한것으로 보아 공갈목적 도발이었음을 알수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 자해공갈 해결해주세요 부탁입니다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나왔고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했습니다. 상대는 2명 (녹음본 있고 녹취서 제출할 예정)이고 나가보니 2명더있어서 4명이었습니다.나가서 재차 합의 했고, 주차장가서 얼굴을 들이밀길래 2대 때렸습니다. 근데 개꿀이라면서 갑자기 때린영상찍고 가서 고소를했습니다.그이후 지속적으로 합의금 500 부르면서 대놓고 높은금액부르면서 안하면 검찰넘기자.빨간줄그일텐데 괜찮으시곘냐 합의하는게 서로 편하다 등 이야기를했습니다.상대방은 병원도 안가서 전치도 없이 단순폭행입니다.그냥 합의를 할까 생각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높은 금액을 부르면 그냥 공탁 걸고 선고유예를 바라볼까합니다.폭행은 폭행이나 상대가 유도하고 도발했다는점, 초범인점, 반성을 하고있다는점, 사건이후 분노조절약을 먹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점, 취업준비생인점 등등 양형을 고려했을때 선고유예가 나올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