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자해공갈 해결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나왔고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했습니다. 상대는 2명 (녹음본 있고 녹취서 제출할 예정)이고 나가보니 2명더있어서 4명이었습니다.
나가서 재차 합의 했고, 주차장가서 얼굴을 들이밀길래 2대 때렸습니다.
근데 개꿀이라면서 갑자기 때린영상찍고 가서 고소를했습니다.
그이후 지속적으로 합의금 500 부르면서 대놓고 높은금액부르면서 안하면 검찰넘기자.
빨간줄그일텐데 괜찮으시곘냐 합의하는게 서로 편하다 등 이야기를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도 안가서 전치도 없이 단순폭행입니다.
그냥 합의를 할까 생각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높은 금액을 부르면 그냥 공탁 걸고 선고유예를 바라볼까합니다.
폭행은 폭행이나 상대가 유도하고 도발했다는점, 초범인점, 반성을 하고있다는점, 사건이후 분노조절약을 먹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점, 취업준비생인점 등등 양형을 고려했을때 선고유예가 나올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바, 위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미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에서 별다른 추가 사유 없이 선고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여러 정황상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며, 일부 금액을 공탁까지 한다면 선고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