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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6

폭행을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처리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 하여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이 다음주인데 신경 쓰는게 싫어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어 알겠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 인성부터 배워라 하여

너무 괘씸하여 민사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 상해 진단서 끊고 제출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1. 형사가 마무리 되고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민사 소송비용은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3. 변호사 비용 또한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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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3.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1. 형사랑 민사랑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증거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부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한도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