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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24.04.16

특수폭행 합의금과 민사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진단서 끊은건 없고 상대방은 저에 목을 2~3차례 조르면서 볼펜으로 위협을 가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합의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어느정도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형 살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 태도가 너무 괘씸해셔 민사도 진행하려는데 어떤걸로 민사를 넣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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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위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 금액과 관련해서는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정도,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본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부르고 조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상대방 전과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실형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